2101-15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시설의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구,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조시설”이란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축 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을 통해 혼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펌프, 압축기, 기화기 등)를 보유한 시설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란 주제조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저장능력 또는 냉동능력이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적능력(규모) 이상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저압가스 수소설비”란 고법 영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설비의 전·후단에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수소가 통하는 설비로서, 공정흐름도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부피분율(몰분율)상 수소의 순도가 98.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예시)
제 2 장 기술검토 처리 방법
제1절 주제조시설
제4조 (기술검토 처리방법)
기술검토 처리방법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접수 및 처리
나. 주제조시설과 부속냉동시설에 대한 검토내역서는 각각 작성
다. 가스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가스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어졸 제조 또는 혼합가스 제조시설은 1건으로 검토 및 처리
2. 기술검토 처리 후 규칙 제4조의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기술검토로 접수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기 기술검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신청인 및 행정관청에 문서로 통보
제5조 (검토수수료 산정 및 징구)
① 신규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시 검사수수료 징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조시설의 상태별 처리능력의 수수료,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 부속냉동시설의 냉동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며, [별표 1]의 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을 참고. 단,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접수를 통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면제한다.
2. 공정흐름도(PFD, 이하 “PFD”이라 한다)의 물질수지(Material Balance)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능력을 나타내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의 해당처리량, 저장능력,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
② 변경허가를 위한 기술검토시 검사수수료 징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변경능력 부분(증감되는 처리량 또는 저장량)에 대한 수수료 징구
2. 허가능력의 변경에 관계없는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 등이 증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
동 설비의 능력을 기준한 수수료를 징구하되, 그 금액이 기존시설의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수수료 징구. 단, PFD로 처리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압축기 또는 펌프, 기화기 및 해당 설비의 용량으로 산정
3.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함께 되는 경우는 제1호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제1호의 수수료만 징구
4.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변경의 경우는 해당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징구
5. 저압가스 수소설비는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나, 저압수소의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은 산정 제외
③ 기술검토 접수시 징구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기술검토서 및 관련 자료 일체
제2절 부속시설(부속냉동 시설)
제6조 (기술검토 처리방법)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기술검토 처리 업무는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처리한다.
1. 시설기준을 KGS CODE FP111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기등의 기준을 KGS CODE AC111에 따라 적용
2. 시설기준을 KGS CODE FP113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기등의 기준을 KGS CODE AC112에 따라 적용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경우 기술검토 처리방법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처리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능력 산정
2.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처리능력에 따라 수수료 산정
3. 기술검토 및 검사업무처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처리방법에 따를 것. 단, 냉동용 압축기는 냉동용특정설비 검사품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한 경우 기술검토 처리방법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능력 산정
2. 냉동능력별 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수수료 산정
3. 기술검토 및 검사업무처리는 부속냉동제조시설별 별도로 처리
제 3 장 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정기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중간검사
제7조 (중간검사 처리방법)
① 중간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내압시험 및 비파괴 시험시에는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테스트 리포트 및 용접절차서, 재료성적서(Mill Sheet 등)를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CODE FP111 4.2.1에 따라 실시
2. 저장탱크, 배관의 매몰공정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및 비파괴시험성적서 및 필름 등을 징구하여 확인
3. 방호벽 설치공정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실측하여 확인하고,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CODE FP111 2.7.2 및 4.2.1에 따라 실시
4. 내진대상 고압설비 및 저장탱크의 기초는 현장과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직접 확인
5. 고압가스시설 시공자 및 건설기술자 확인 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실시
6. 부속냉동시설은 FP113 4.2.1에 따라 실시
7. 저압가스 수소설비는 위 각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동일하게 실시
②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개별 결과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 결과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중간검사를 합격한 경우 아래의 각목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나. 공정배관계장도(P&ID, 이하 “P&ID”이라 한다) (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배관등각투상도(ISO Drawing, 이하 “ISO Drawing”이라 한다) (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라. 비파괴검사 성적서(사업소 밖의 배관 등 검사시)
2. 기압시험을 실시하여 중간검사를 합격한 경우 아래의 각 목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나. P&ID(기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ISO Drawing (기압시험 부위 및 비파괴검사 실시 용접부에 대하여 Color 표기)
라. RT, MT, PT 등 비파괴검사 성적서
3. 저장탱크 지하설치, 고압가스설비의 기초 및 배관의 설치(매설, 횡단, 수중, 해저 등) 등의 검사 시 검사한 내용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에 기록하여 결재
4.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인 경우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결재를 득한 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
나. 사업자(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 재검사 신청(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는 면제
③ 중간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담당 부장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검사 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3. 중간검사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2절 완성검사
제9조 (완성검사 처리방법)
① 완성검사는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실시하며, 제4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2. KGS CODE FP111 4.2.2
3. KGS CODE FP113 4.2.2
4.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규칙 별표 20 참고)
가. 계기실의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설치
나. 사업소 및 저장설비의 경계표시 및 경계책 미설치
다. 독성가스제조시설의 위험 식별표지 미설치
라.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의 온도센서 미부착
마. 배관을 지상 설치하는 경우 이상 발견 시 연락할 수 있는 배관표지판 미설치
바. 독성가스제조시설의 풍향계 미설치
사. 사업소 사이 연결배관의 통행시설 미설치
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정을 받은 압력계 2개 미보유
자. 가연성가스, 산소의 설비 부근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 물질 보유
차.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밸브등의 개폐방향 표시
2) 밸브등이 설치된 배관에 배관 안의 가스 또는 유체의 종류 및 방향 표시
5. 저압수소설비에 대한 완성검사시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의 타법(산안법 등)에 의한 검사품이 설치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검사처리
②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광역본부 본부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성검사를 합격한 경우 해당 광역본부 본부 지사장으로부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 검사합격증명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필증” 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
2. 제1항제4호의 경미한 사항이 있는(임시사용) 경우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필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 해당란에 경미한 사항이라 표기
나.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보
다. 차기 검사시까지 미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3. 불합격인 경우 각목에 따라 실시
가. 결재를 득한 후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
나.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 재검사 신청(훈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
③ 기타 행정 사항은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사업소 내 2개 이상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단위제조시설별(허가단위)로 검사 신청을 접수하고 검사 처리(단위제조시설별 검사표 작성 및 필증 발급)
2. 단위제조시설에 주제조시설,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 신청, 검사실시 및 검사필증 발급은 함께 1건으로 처리하고 검사표는 별도 작성(검사필증에는 주제조 시설, 부속시설을 정확히 명시하여 발급)
3. 부속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정기검사일은 변경치 않고 주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일을 기준하여 실시
4.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 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 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
제10조 (부분완성검사 처리방법)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부분 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
2. 사용에 따르는 위해 요인이 없을 것
3. 시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부분완성검사 후 해당시설에 대해 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분완성검사가 처리된 범위는 검사증명서 및 기술검토서에 표기하며, 부분완공 도면을 징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분완성검사의 처리내역 표기방법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분완성검사 처리 후에는 검사증명서의 뒤쪽과 검사표의 “검사원의견”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
[예시]
2. 추후 잔여부분 완성검사 처리 후 검사증명서, 기술검토서 및 완공 도면에는 잔여 부분의 검사범위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
⑤ 부분완성검사의 검사결과는 별도로 “부분완성(고법)”검사를 접수하여 결과 등록하고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완성검사 처리방법)을 따른다.
제11조 (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완성검사 수수료
제3절 정기검사
제12조 (정기검사 처리방법)
① 정기검사는 제1호, 제2호에 따라 실시하며, 부속냉동 시설은 제3호에 따라 주제조시설의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같이 검사를 실시한다.
1.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2. KGS CODE FP111 4.2.2
3. KGS CODE FP113 4.2.2
②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라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이행완료여부 확인 이후 매 정기검사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광역본부 본부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를 합격한 경우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보관하고 있는 검사합격 필증에 이면기재 또는 분실시 재교부
2. 불합격인 경우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결재를 득한 후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
나.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 재검사 신청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
③ 정기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본부 본부 지사장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한다.
제13조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각 호의 서류 및 정기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
제 4 장 사업소 밖의 배관 시공감리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4조 (검사처리방법)
사업소 밖의 배관 시공감리는 KGS CODE FP111 4.2.2, GC202에 따른다.
제15조 (시공감리 사전 확인 사항)
사전 준비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건설시공업 등록증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등)
2. 용접절차 사양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on)
3. 배관 자재성적서(Material Mill Sheet)
4. 용접봉 사양서
5. 용접사 이력서 및 기량 테스트 레포트
6. 용접기 사양서
7. 공사관계자 현황
8. 기타 배관설계 자료
가. 배관 및 가스켓 명세,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해당 구간)
나. 배관 두께 계산서(강도계산서)
다. 매몰배관 밸브설치내역(긴급차단밸브 및 기타 밸브 관련)
라. 매몰배관 설치 시방서(자체 스펙)
마. 전기방식계산서 및 전기방식 도면
바. 매몰 배관 도면(해당 구간)
사. 위치도 (Plot Plan 또는 구글 지도 도면 등 배관 위치도 첨부)
아. Cause and Effect Chart (긴급차단밸브 관련, 필요시)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침폐지) 다음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1. 2101-4_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첨부자료 ]
[별표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별표2]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별표3]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별표4]시공자 및 건설기술자 확인 방법
[별지 제1호 서식]내압(기밀)시험 성적서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1) | 2023.05.04 |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0) | 2023.04.29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0) | 2022.12.29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0) | 2022.12.29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