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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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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분 변경 시”란
①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규(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2020-55, 2020. 1. 15., 일부개정]

 

[안전안전보건공단 지침 등)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08.24. 규칙 제971호]

[붙임]_공정안전보고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_개정전문_규칙제971호.hwp
0.08MB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지침

[일부개정 2020.06.26. 지침 제260호]

[붙임]_공정안전보고서_확인_지침(개정전문)(지침제260호).pdf
0.77MB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0.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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