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 KS C IEC 60364-1 건축전기설비 제1부(일반원칙)
- KS C IEC 60364-1 건축전기설비 제2부(용어정의)
- KS C IEC 60364-1 건축전기설비 제5부(전기설비의 선정 및 시공)
-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 맨홀(핸드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제2150절(지중전선로)
o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5절(지중선로)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E-82-2011)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지중관로의 일반사항
5. 지중관로의 매설기준
6. 지중관로 시설과 다른 지하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7. 지중관로 시설내에서 덕트간의 이격거리
8. 지중관로의 굴착과 되메우기
9. 지중관로의 재료 및 덕트 이음방법
10. 맨홀, 핸드홀 및 지하관
11. 맨홀 설치기준
12. 지중관로 시설의 유지·보수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 맨홀, 핸드홀 등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과 지중관로 등의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 맨홀, 핸드홀 등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지중관로에 설치된 전력선,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지하 시설물의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범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지중관로 시설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관로(Underground conduit)”라 함은 전력용 또는 통신용 케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형(管形)의 통로, 콘크리트관, 강관, 합성수지관 등을 말한다.
(나) “곡률반경(Bending radius)”이라 함은 직선 관을 굽힘 가공하여 곡관을 만들 경우, 그 관의 중심선을 지나는 안쪽 반지름을 가리킨다.
(다) “구조물(Structure)”이라 함은 하수구, 수도관, 가스관과 가연성 재료, 스팀 라인 등을 운송하는 여러 종류의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라) “지중선로(Underground line)”라 함은 강관, 주철관 등의 관로와 부대설비인 맨홀, 핸드홀 및 그 밖의 것을 포함한 지하 관로와 그 관로 내에 포설된 지하 케이블을 말한다.
(마) “맨홀(Man hole)”이라 함은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점검 및 기타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노면 밑의 시설을 말한다.
(바) “관로식(Draw-in conduit type)”이라 함은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넣는 방식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관로의 도중이나 말단에 맨홀 및 핸드홀 등을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사) “핸드홀(Hand hole)”이라 함은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점검 및 기타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는 작은 시설을 말한다.
(아) “암거식(Closed conduit type)”이라 함은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으로부터 받는 하중에 견디고 또한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구조물에 케이블을 넣는 방식을 말하며, 전력구나 공동구에 시설하는 지중관로는 암거식에 포함한다.
(자) “직매식(Direct burial type)”이라 함은 트러프(trough)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면서 지중에 직접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중관로의 일반사항
(1) 지중관로는 가능한 한 주변 시설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작업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로의 곡률 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위치별 세부적인 곡률반경은 <그림 2>를 참조한다.
<그림 2> 지중관로의 위치별 곡률반경 예시
(4) 지중관로 내부에는 케이블의 손상방지 및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돌기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중관로가 수도관 등 다른 구조물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물의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5. 지중관로의 매설기준
(1)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부터 지중관로 상단까지의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관로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가) 차도 : 1.2 m 이상
(나)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 m 이상
(다) 전기궤도 : 1.0 m 이상
(라) 철도, 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 m 이상
<그림 3> 전기궤도 및 선로와 지하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2) 지중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 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케이블은 견고한 트러프(trough) 및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3) 다리 및 터널(내부와 위)에 설치되는 관로는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로는 도로의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차 도로 하부에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갓길이나 하나의 차선에서 관로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4>를 참조한다.
<그림 4> 도로, 고속국도 등의 관로 설치 위치
(6) 관로 상단부와 지면 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경로를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7) 관로는 가스 등 다른 매설물과 0.5 m 이상 이격시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조수 또는 물살에 의한 부식으로부터 해저케이블의 횡단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관로는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중관로 시설과 다른 지하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지중관로 시설과 수도관 등 다른 지하 구조물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5>를 참조한다.
(1) 다른 구조물과 평행하는 경우, 평행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이격거리(공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른 구조물을 횡단하는 경우, 각각의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지하 구조물의 관리기관 관계자들이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각 구조물간의 이격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5> 지중관로와 다른 지하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7. 지중관로 시설내에서 덕트간의 이격거리
(1)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속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0.1 m 이상으로하며 세부내용은 <그림 6>을 참조한다.
<그림 6> 콘크리트속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
(나) 석조물내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0.15 m 이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그림 7>을 참조한다.
<그림 7> 석조물내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
(다) 잘 다져진 흙속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0.3 m 이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그림 8>을 참조한다.
<그림 8> 흙속에서 전력용과 통신용 덕트의 이격거리
(2) 전력용과 통신용 관로가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로에 있는 전력 케이블의 고장으로 인하여 인접해 있는 통신관로 및 케이블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
(나) 전력용과 통신용 관로에 고장 발생할 경우 원활한 정비를 하기 위함
8. 지중관로의 굴착과 되메우기
(1) 지중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굴착과 되메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그림 9>를 참조한다.
(가) 굴착한 후에는 관로를 설치할 바닥의 지면을 평편하게 다진다.
(나) 울퉁불퉁한 암석지면은 흙을 이용하여 평편하게 다진다.
(다) 되메울 때에는 관로에 손상이 가지 않는 되메우기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특히 되메우기 돌을 사용하는 때에는 날카롭지 않은 조약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9> 지중관로의 굴착과 되메우기 방법
9. 지중관로의 재료 및 덕트 이음방법
(1) 지중관로의 재료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그림 10>을 참조한다.
(가) 관로의 재료는 부식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로내의 전로에서 누전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접한 관로에 손상 등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0> 관로 재료 및 설치방법
(2) 관로의 이음 방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그림 11>을 참조한다.
(가) 관로를 되메우기 할 때에는 관로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로와 관로를 접속할 때에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로 내부를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다) 관로가 건축물 안으로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로와 건축물 사이로 가스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을 하여야 한다.
(라) 관로가 교량을 관통하는 때에는 교량의 신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로 받침대는 변형이 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그림 11> 관로와 관로의 이음에 관한 설치 요구사항
10. 맨홀, 핸드홀 및 지하관
(1) 맨홀, 핸드홀 및 지하관은 <그림 12>와 같이 수직 및 수평방향 등 여러 방향과 다양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2> 맨홀 및 핸드홀 등의 하중방향
(2) 일반적으로, 적재 하중이라 함은 맨홀의 위를 지나가는 차량과 같이 일시적으로 하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3) 충격 하중은 일반적으로 적재 하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되며 적재하중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4) 맨홀, 핸드홀 및 지하관 구조물의 무게는 수압, 토압 또는 그 밖의 증가시키는 힘을 견디기에 충분해야 한다.
(5) 풀링 철재기구가 맨홀, 핸드홀 및 지하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상하중의 두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금속재 풀링의 맨홀 설치 예
(6) 맨홀 등 구조물 내부의 장비 무게는 장비가 제거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11. 맨홀 설치기준
(1) 맨홀의 매설장소
(가) 도로를 따라서 맨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중관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나) 맨홀은 도로의 중앙을 피하여 시설한다.
(다) 맨홀은 가능한 한 지중 시설물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여 시설한다.
(2) 맨홀의 접지
(가) 맨홀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며 접지 저항값은 10 Ω 이하로 한다.
(나) 접지선은 나연동선을 사용하며 굵기는 38 ㎟ 이상으로 한다.
(다) 접지공사는 맨홀 시공 시 2개소에 접지동봉을 타설하고 리드선은 구조물 매설용 접지 연결동봉과 연결한다.
(라) 양 접지개소의 리드선은 나연동선 38 ㎟ 이상으로 맨홀벽체 외부에서 상호 연결한다.
(3) 맨홀 뚜껑
(가) 맨홀 덮개는 공구없이 쉽게 열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덮개는 적정한 무게를 갖추어야 한다.
(나) 맨홀 덮개는 맨홀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케이블 및 장비 등이 맨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맨홀 덮개는 지면(GL) 위로 돌출되는 높이는 GL + 0∼10 ㎜ 이내이어야 한다.
(라) 맨홀 덮개의 크기는 직경 0.75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맨홀 내부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 14> 맨홀 덮개의 설치 모양
(4) 맨홀 출입구
(가) 맨홀 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돌출부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맨홀 출입구는 케이블 또는 장비 바로 위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다) 맨홀 출입구의 구체 목 길이는 맨홀의 매설깊이에 따라 조정되며, 최소 길이는 0.35 m로 한다.
(라) 맨홀 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맨홀 출입구는 <그림 15> 및 <그림 16>과 같이 출입구 모양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림 15> 직사각형 맨홀의 출입구 크기
<그림 16> 원형 맨홀의 출입구 크기
(라) 맨홀의 깊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그림 17>과 같이 맨홀 내부에 고정된 사다리 또는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17> 맨홀내의 사다리 설치 예
(5) 맨홀내의 작업 공간
(가) 작업자가 맨홀안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일반적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것은 <그림 18>을 참조한다.
① 맨홀내의 수평 작업공간은 0.9 m 이상으로 한다.
② 맨홀내의 수직 작업공간은 1.8 m 이상으로 한다.
(나) 맨홀에는 케이블과 장비가 배치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18> 맨홀내의 작업 공간 크기
(6) 맨홀 방수
(가) 외벽방수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외벽방수가 곤란한 현장(교통 혼잡지역, 작업공간 협소 및 조립식 구조물 등)에서는 내벽방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7) 핸드홀 설치기준
(가) 핸드홀의 일반적 내부치수는 1.5 m × 2.0 m × 1.8 m(내폭×길이×높이)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내부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핸드홀의 덮개는 차량이 이동하는 곳은 직경 0.75 m 원형 뚜껑을, 보도 및 주택가에는 0.88 m × 0.36 m 사각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타 핸드홀의 접지, 방수, 축조, 부속자재 설치 및 기초설계 등에 관하여는 맨홀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
(가) 맨홀 및 핸드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며,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맨홀은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그림 19>와 같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그림 19> 맨홀내의 배수구 예시
(다) 맨홀 및 핸드홀에 폭발성 또는 인화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비고: 맨홀 및 핸드홀은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시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지중관로 시설의 유지·보수
(1)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전력 또는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4) 맨홀 또는 핸드홀간의 이격거리는 25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중관로 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지중관로 시설의 노출, 파손 및 이상 징후현상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
[첨부자료]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E-8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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