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932호)
제정 1996. 1.31. 규칙 제180호
개정 1996. 7.10. 규칙 제194호
개정 1998. 6. 3. 규칙 제232호
개정 1999. 5. 6. 규칙 제265호
개정 2002. 7.11. 규칙 제332호
개정 2003. 2. 7. 규칙 제345호
개정 2004. 2.25. 규칙 제372호
개정 2005. 2.16. 규칙 제396호
개정 2007. 1. 5. 규칙 제436호
개정 2008. 7.15. 규칙 제486호
개정 2009. 4. 3. 규칙 제531호
개정 2011. 9.21. 규칙 제607호
개정 2014.11.10. 규칙 제718호
개정 2017. 3.21. 규칙 제785호
개정 2017.12.28. 규칙 제808호
개정 2018.06.27. 규칙 제830호
개정 2020.06.26. 규칙 제9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심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1.5.>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 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정안전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4.3.>
1. 3급 이상 직원(3급대우 직원 포함)
2. 심사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 7년) 이상
4. 석사학위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박사 2년) 이상
5. 학사학위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②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4.3.>
③ 삭제<2007.1.5.>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본부 각 부서의 장,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②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04.2.25.>
④ 이사장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1. 심사위원이 보고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와 결탁하여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0.>
1. 해당분야의 심사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 작성
② 심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심사책임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0., 2020.06.26.>
1.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보고서 세부내용과 심사규정 제3장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 및 그 첨부서류 검토 총괄
2. 심사회의 개최 시 주관
3. 심사회의 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작성 총괄
4. 심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구분,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적정 내용 기재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정 사유서 작성 등 심사결과 판정의 총괄
제3장 심사
제7조(심사실시기관) ① 보고서의 심사는 화학사고예방센터(이하 “심사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14.11.10., 2017.3.21., 2020.06.26.>
② 심사실시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지역 소재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사업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8조(보고서의 접수) ① 보고서는 각 심사실시기관에서 접수한다.<개정 2014.11.10.>
② 사업주가 보고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서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1.5.>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은 그 보고서가 소관사항이 아니면 이를 즉시 소관 심사실시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제9조(심사반의 구성)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반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② <삭제 2018.06.26.>
제9조의2(심사위원의 제척・회피) ① 이사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사 안건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고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서 제척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규정 제4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로 제1항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규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1.10.>
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심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조문이동, 2020.06.26.>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공동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을 허가하는 관청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⑤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⑥ 심사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심사결과 구분별로 보고(통지)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1의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신설 2020.06.26.>
제4장 확인
제12조(확인 실시 등) ① 확인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시행규칙 제53조 및 심사규정 제16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2020.06.26.>
② 제13조에 따라 자체감사결과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은 심사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1.5., 2017.3.21.>
제13조(확인요청서 등 접수) ① 확인요청서 또는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결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심사실시기관에서 접수한다.<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서 또는 자체감사결과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일정을 정하여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9.4.3.,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14조 삭제<2002.7.11.>
제15조(확인 절차 등)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확인반 또는 자체감사결과 검토반을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 또는 검토반에는 확인대상 사업장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명 이상 가급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③ 확인반원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합,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6.>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결과 또는 자체감사결과의 검토결과를 심사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구분별로 보고(통지)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1의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개정 2009.4.3., 2017.3.21., 2020.06.26.>
⑤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17.12.28.>
⑥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자가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확인요청기간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의 확인처리기간은 심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서에 기록된 요청기간의 최종일이나 요청일로부터 7일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4.3., 2017.12.28.>
제5장 보칙
제16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추가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 확인 대상 설비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부도인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제17조(보고사항) ① 삭제<2007.1.5.>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추가명단을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제18조(비밀준수)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3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서 내용의 비밀보장을 요구 받으면 요구받은 부분의 서류를 별도의 서류함에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관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3급 이상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제18조의2(영리행위 금지) 공단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4.3.>
제19조(수수료의 수납)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주에게 심사규정 제59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를 심사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3.>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수입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납부한 심사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수수료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출납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20조(수당 및 여비)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7조제3항 및 공단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회의 및 확인에 참여한 외부심사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20.06.26.>
부칙<제180호, 1996.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는 심사규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기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노동부 고시 제1994-33호)를 기준으로 수납하고 심사규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수료에 의거 정산한다.
부칙<제194호, 199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5호, 1999.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2호, 200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5호, 20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제372호, 200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96호, 200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6호, 2007.1.5.>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6호, 2008.7.15.>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9.4.3.>
이 규칙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7호, 2011.9.21.>
이 규칙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8호,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5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8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2018.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2호, 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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