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시행령 별표13)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4 | 포스겐 | 750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7 | 염소 | 20,000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39 | 불소 | 20,000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18 | 수소 | 50,000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21 | 실란(Silane) | 50 | 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50,0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중량 10% 이상) | 1,000 | 1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중량 20% 이상) | 20,000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중량 20% 이상) | 20,000 | 2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중량 20% 이상) | 20,000 | 5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3조의6제1항 관련 [별표10] 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256호)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13]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
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시행령 43조)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 대상·시기·서류·방법 ● 제출 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 ▶ 설치·이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 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
♣Reference
▣ SMS 제출 대상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 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5279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5275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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