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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 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3) 베릴륨
- 4) 벤조트리클로리드
-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6) 석면
-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염화비닐
-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10) 크롬광
- 11) 크롬산 아연
- 12) 황화니켈
-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 14) 2-브로모프로판
- 15) 6가크롬 화합물
-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17) 노말헥산
-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19) 디메틸포름아미드
- 20) 벤젠
- 21) 이황화탄소
-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24) 트리클로로에틸렌
- 25) 포름알데히드
-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27) 곡물분진
- 28) 망간
-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30) 무수프탈산
- 31) 브롬화메틸
- 32) 수은
- 33) 스티렌
- 34) 시클로헥사논
- 35) 아닐린
- 36) 아세토니트릴
- 37) 아연(산화아연)
- 38) 아크릴로니트릴
- 39) 아크릴아미드
- 40) 알루미늄
-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42) 용접흄
- 43) 유리규산
- 44) 코발트
- 45) 크롬
- 46) 탈크(활석)
- 47) 톨루엔
- 48) 황산알루미늄
- 49)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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