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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식성 물질
가. 분류기준
금속 부식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아래 표 2.16.1과 같이 다음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강철 및 알루미늄 모두에서 시험된 경우, 두 재질 중 어느 하나의 표면 부식속도가 55℃에서 1년간 6.25 mm를 넘는 물질 |
나. 표시사항
금속 부식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표시사항은 아래 표 2.16.2와 같다.
구분 1 | ||
그림문자 | ||
운송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ㆍ위험문구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290)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34 |
대응 | P390 | |
저장 | P406 | |
폐기 | 없음 |
주) 금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단,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강철 또는 알루미늄에 대한 초기 시험에서 시험된 물질 또는 혼합물이 부식성이라면, 다른 금속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은 필요하지 않는다.
(2) 부식속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분류기준의 Part Ⅲ, 37.4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사용되는 시료는 아래와 같다.
(a) 강철, 강철형태는 S235JR+CR(1.0037 resp.St 37-2) S275J2G3+CR(1.0144resp.St 44-3), ISO 3574, Unified Numbering System UNS) G10200, 또는 SAE 1020
(b) 알루미늄시험에서는 non-clad types 7075-T6 또는 AZ5GU-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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