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다음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TE))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 ||||
경구(ATE,㎎/㎏) |
경피(ATE,㎎/㎏) |
흡입(ATE, 4시간) | |||
가스(ppm) | 증기(㎎/L) | 분진/미스트(㎎/L | |||
1 | 5 | 50 | 100 | 0.5 | 0.05 |
2 | 50 | 200 | 500 | 2.0 | 0.5 |
3 | 300 | 1,000 | 2,500 | 10 | 1.0 |
4 | 2,000 | 2,000 | 20,000 | 20 | 5 |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는 본문 제2조 참조
(1) 급성독성 추정치(ATE, Acute Toxicity Estimate)는 추정된 과반수 치사량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구한다.
(a) 이용가능하다면 LD50 또는 LC50
(b) 용량범위로 산출된 독성시험 결과로부터 표 3.1.2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c)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 표 3.1.2를 이용하여 도출된 변환값
나. 혼합물의 분류기준
(1)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
물질의 분류기준(표 3.1.1)과 같다.
(2)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각 노출경로에 대하여 제1.2장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가교원리를
적용하여, 해당 혼합물을 급성독성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로 분류한다.
표 3.1.2: 용량범위로 산출된 시험 값 또는 급성독성 구분으로부터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3)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a)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
[공식 1]에 따라 혼합물의 경구, 경피 또는 흡입 급성독성 추정치
(ATEmix)를 계산하여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기준(표 3.1.1)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는 혼합물의 LD50이나 LC50으로 본다.
이 공식에서 Ci는 성분 i의 농도를, ATEi는 성분 i의 급성독성 추정치를 의미 하며, 성분의 수가 n개일 때, i는 1부터 n까지에 해당한다.
※ 혼합물 구성성분의 ATE는 다음을 이용하여 유도한다.
- LD50(경구, 경피)/LC50(흡입),
- 용량범위 시험의 결과인 경우 표 3.1.2로부터 적절히 환산된 값, 또는
-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 표 3.1.2로부터 적절히 환산된 값
[공식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성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성성분(예를 들면 물, 설탕) 및 경구독성 한계 시험인 2,000 ㎎/㎏ 체중에
서 급성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무시하되, 이러한 구성성분은 ATE를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ATE를 모르는 구성성분에
대하여,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독성 추정치 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 값을 [공식 1]에 적용할 수 있다.
(b) 일부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만 있는 경우:
가) 구성성분 중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총합이 10% 이하인 경우[공식 1]에 따라 혼합물의 ATE를 계산한 다음 표 3.1.1에 따라 분류하되,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을 별도 표시한다.
나) 구성성분 중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총합이 10% 초과인 경우
[공식 2]에 따라 혼합물의 ATE를 계산한 다음 표 3.1.1에 따라 분류하되,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을 별도 표시한다.
이 공식에서 Ci는 성분 i의 농도를, ATEi는성분 i의 급성독성 추정치를, 그리고 Cunknown은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을 의미한다.
다. 표시사항
급성독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표시사항은 아래 표 3.1.3과 같다.
표 3.1.3: 급성독성의 표시사항
※ 물질 또는 혼합물이(피부 또는 눈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부식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
면, 적절한 급성 독성 심벌에 덧붙여, “부식성” 또는 “호흡기도에 부식성”과 같이 부식성의
유해․위험문구와 함께 부식성 심벌(피부와 눈 부식성에 사용된다.)을 추가할 수 있다.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흡입독성에 대한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 기준이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변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눈다.
(2) 흡입독성에 대한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증기는 시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에서는 값을 ㎎/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 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3) 경구 및 흡입노출에 의한 급성독성 평가에 우선 적용되는 시험동물 종은 흰쥐이며, 급성 경피독성에서는 흰쥐 또는 토끼이다.
(4) 흡입독성 시험결과에서 부식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면, 물질 또는 혼합물은 호흡기도에 부식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한다. 호흡기도에 대한 부식성은 피부 부식성과 유사한 1회, 제한된 기간 동안 노출후의 호흡기도 조직의 파괴로 정의된다. 이는 점막의 파괴도 포함한다.
(5) 분류된 혼합물이 다른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혼합물에 대한 실제 또는 유추된 급성독성 추정치를 [공식 1] 또는 [공식 2]에 사용하여 새로운 혼합물의 분류를 계산할 수 있다.
(6)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농약 및 농약원제는 급성독성 구분 5(경구, 경피)를 적용할 수 있다
** 출처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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