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지역 (Hazardous Area) :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의 존재 빈도, 체류시간, 환기 조건등에 의하여 ATEX 기준으로는 Zone0, 1, 2로
국내기준으로는 0종, 1종, 2종 장소로 구분됩니다.
2)비방폭 지역 (Non-hazardous Area) :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3)위험분위기 (explosive atmosphere)
: 대기중에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통상 21%)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N 60079-0 규정에 의하면 온도는 -20ºC ~ 60ºC 이고, 기압범위는 0.8 ~ 1.1 bar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4)누출원 (Source of release)
: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누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주위에 위험분위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각종 용기, 장치, 배관 등의 연결부, 밸브, 개구부(열고 닫는 부분) 등을 의미합니다.
5)인화성 물질 (Ignitable Mixture)
: 인화할 수 있는 물질로서 통상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말합니다.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인화원(Ignition sources)이 있는데, 뜨거운 물체표면, 화염이나 뜨거운 기체, 기계적 마찰에 의한 파크, 전기장치,
균압전류(Equalising current), 정전기, 번개, 전자기장, 시방사(Optical radiation), 이온화방사선(ionising radiation),
초음파, 단열압축(Adiabatic compression),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s) 등이 있습니다.
6)인화점 (Flash Point)
: 가연성 액체가 증발 또는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기에 충분한 농도를 형성하는 최소 온도로써 액체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7)자연발화점 (Auto Ignition Point)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열했을 때 일정 온도가 되면 점화원 없이도 발화가 일어나는데
자연발화점은 이렇게 발화되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8)인화범위 또는 폭발범위 (Flammable/Explosion Range)
: 인화범위는 인화상한과 인하상한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해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인화할 수 있는 가스를 발생하는
최저 농도가 인화 하한값 (Lower Flammable Limit) 이며
가연성가스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인화가 되지않는 때의 농도는
인화 상한값(Upper Flammable Limit) 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다른 개념을 혼합하면 두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유증기(mist)가 존재하는 곳을
연료의 밀도변수(세로축)와 온도변수(가로축)로 고려합니다.
연료의 밀도는 너무 높아서도 너무 낮아서도 안되므로 인화하한값(LEL)과 인화상한값(UEL) 사이에 있어야 하고,
온도가 너무 높다면 자연발화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증기에는 기본적으로 압력이 존재하여 인화점을 넘어가는 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값들 사이에 인화범위 또는 폭발범위가 형성됩니다.
9)가연성 물질 (Combustible Material)
: 인화성 가스, 통상적인 취급온도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될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의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 등을 의미합니다.
10)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
: 통상적인 취급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미만이고 증기압이 37.8℃에서
40psia 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A.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이상인 액체는 Class ⅠB.
인화점이 22.8℃이상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C.
11)가연성 액체 (Combustible Liquid)
: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될 경우에만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 이상인 액체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인화점이 37.8℃이상 60℃ 미만인 액체는 Class Ⅱ.
인화점이 60℃이상 93.4℃ 미만인 액체는 Class ⅢA.인화점이 93.4℃이상인 액체는 Class ⅢB.
12)최대안전틈새 (Maximum Experimental Safe Gap)
: 내부용적 8ℓ, 틈새길이 25mm 의 표준용기에 인화성 가스를 넣고 틈의 폭을 변화시켜 점화했을 때
화염이 표준용기 외부로 미치지 않는 용기의 틈의 폭을 의미합니다. 만일 외부로 누출된 인화된 가스가
외부가스와 반응하여 폭발하면 틈새의 크기를 줄여 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틈새의 크기는
가스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이것이 가스등급을 구분(IIA, IIB, IIC)하며 방폭 기기를 제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13)최소점화에너지 (Minimum Ignition Energy)
: 인화범위 내의 가연성 증기를 점화 시키는데 필요한 최소에너지를 의미합니다.
14)최소점화 전류비 (Minimum Igniting Current Ratio)
: 메탄 가스를 기준으로 하며 가연성 증기를 점화 시키는 전류의 세기를 비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15)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ighter than air gas)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대기중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보다는 넓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부분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지상에서는 인화물이 좀처럼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스들이 충분하게 냉각될 경우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처럼 지표면을 따라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Heavier than air gas)
: 누출될 경우 지상으로 가라앉아 자연 또는 강제에 의한 환기가 형성될 때까지 지표면을 따라 확산되어 체류하며,
열을 흡수한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처럼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압축/액화가스 (Compressed and liquefied gas)
: 액체상태로 압축되어 끓는점 이상에서 액체를 저장하는 가스로서 누출 시 즉시 팽창, 기화되어 차가운 가스를 형성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처럼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전기안전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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