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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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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코드는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시행령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2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1. 목 적

2. 평가대상

3. 적용 대상 공정

4. 팀의 구성

5. 필요한 자료

6. 작성기준

7. 평가수행절차

8. 결과의 형태

9. 후속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 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서의 원할한 작성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평가대상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은 공장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공정 및 설비의 이상과 공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장치의 설계

(2) 공정장치의 운전

(3) 원재료, 중간제품 및 최종 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

(4) 안전관리

(5) 환경관리

(6) 검사 및 정비

(7) 공공의 안전 및 공해방지

(8) 기타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을 통하여 위험의 확인이 가능한 항목

3. 적용 대상 공정

3.1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 대상 공정은 다음과 같다.

(1) 저장탱크 설비

(2) 유티리티 설비

(3)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 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4) 공정, 원료, 제품 및 공정설비 등과 같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시

3.2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으로 대상 공정의 위험성을 완전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기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팀의 구성

사고예상질문분석에 필요한 인원은 공정의 수와 크기에 비례하나 팀의 구성에는 최소한 해당공정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며, 구성원의 명단은 [별지서식1]에 기입한다.

(1) 팀 리더

(2) 공정운전 기술자

(3) 공정설계 기술자

(4) 검사 및 정비기술자

(5)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자

5. 필요한 자료

사고예상질문분석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설명서(화학반응 특성을 포함한다)

(2) 제조공정 도면(공정흐름도, 배관계장시스템 도면을 포함한다)

(3) 운전절차서(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 및 비상운전을 포함한다)

(4) 정비절차서(검사, 예방점검 및 보수절차를 포함한다)

(5) 운전자의 책무

(6) 물질안전보건자료(유해․ 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 명세를 포함한다)

(7) 공장배치도(기계설비 배치도, 방폭지역구분 도면을 포함한다)

(8) 비상조치계획

(9) 기타 사고예상질문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

6. 작성기준

6.1 공정의 흐름을 따라서 검토구간(NODE)을 설정한다.

6.2 기계장치(예. 가열로, 반응기, 증류탑, 열교환기, 저장조, 압축기, 펌프 등)와 배관류, 기계류, 전기계통 등이 모여서 하나의 공정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부 공정단위 또는 공정부문 (예. 전처리부문, 가열부문, 정제부문, 회수부문 등)별로 묶어서 작성할 수 있다.

6.3 사고예상질문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치의 고장

(2) 공정조건의 이상(유량, 온도, 압력, 농도 등 공정변수의 이상과 이물질의 혼입 등 공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3) 계기 및 제어계통의 고장

(4) 유티리티 계통의 고장 및 사고

(5) 운전자의 태만 및 부주의로 인한 실수

(6)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시에 운전절차로부터의 이탈

(7) 정비와 관련된 사고

(8) 원료, 중간제품, 최종생산품의 저장, 취급 및 수송중의 사고

(9)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항공기 충돌, 폭동, 폭풍, 낙뢰 등)

(10) (1)항부터 (9)항까지의 복합요인에 의한 고장 및 사고

(11) 기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7. 평가수행절차

7.1 사고예상질문분석의 평가를 위한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설명

(2) 대상공정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 평가팀이 회합을 가지고 사고예상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7.2 평가팀은 [별지서식2]에 공정정보리스트와 [별지서식3]에 도면 목록을 작성한다.

7.3 평가팀은 검토구간별로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서식4]에 기입한다.

7.4 평가팀은 평가수행이 완료되면 [별지서식5]에 따라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8. 결과의 형태

사고예상질문분석의 결과는 목록의 형태로 나타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분석의 결과는 정성적이나 경우에 따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1) 사고예상질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질문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사고 및 결과

(1)항에 대한 답변으로 사고의 내용과 그 결과 및 영향을 기술한다.

(3) 위 험 등 급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량, 인명 및 재산피해, 가동정지 기간 등의 치명도와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1에서 5까지 위험등급을 표시한다. 위험등급,

발생빈도, 치명도는 [붙임1]에서 예시한 바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표준을 정한다.

(4) 개선권고사항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수단 및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사고 대책 등을 기술한다.

(5) 조치계획

대책의 우선순위, 책임부서, 대책마련 시한 및 진행결과 등을 기술한다.

9. 후속조치

9.1 [붙임1]에서 위험등급이 1이나 2인 경우 경영자는 회사의 표준에 따라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머지 등급의 것에 대한 조치도 강구한다.

9.2 경영자는 공정안전관리 추진팀에게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추진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9.3 후속조치의 책임부서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정비부, 기술부, 사업부 등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P-83-2012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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