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호주의 국립안전협의회 기준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목차>
1. 목 적
2. 위험도 산정방법
3. 위험도 판정
4. 개선비용의 타당성 검토
5. 확 인
1.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시에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선사항의 타당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위험도 산정방법
위험도는 그림1의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한번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여야 한다.
2.1 치명도 산출 (STEP1)
사고는 일반적으로 위험에의 노출로부터 시작된다. 사고는 인명 손상, 공장 파손 및 재산손실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치명적 또는 다수사망”에서 부터 “응급처치 또는 주의요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즉 치명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한가지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2) 계산카드의 “치명도선”에 예상되는 피해결과를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한다. (한가지 이상의 치명도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처리되어야 한다.)
가. 치명적임 - 다수사망, 30억원 이상피해, 생산활동 중단
나. 준 치명적임 - 2~3명 사망, 피해액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다. 매우 심각함 - 1인사망, 피해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라. 심각함 - 중상(영구장애), 피해액 3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
마. 위험함 - 경상, 피해액 3백만원까지
바. 응급처치 요함 - 부상(타박상 등), 사소한 피해
2.2 위험에의 노출(STEP 2)
다음 단계는 사람, 기계 및 플랜트 등의 위험에의 노출 빈도를 판정하는 단계로써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속 - 하루에도 여러번
(2) 자주 - 하루에 대강 한번
(3) 때때로 - 일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
(4) 드물게 - 한달 또는 일년에 한번
(5) 아주 드물게 - 지금까지 아주 드물게 발생
(6) 거의 없음 - 지금까지 발생된 보고가 없음
판정된 노출 정도를 계산카드의 노출선 상에 표기한다.
2.3 발생 가능성(STEP 3)
다음은 위험에 노출되었을때 사고로 발전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가능성 선상에 표기한다.
(1) 거의 확신 - 사고로의 발전가능성이 거의 확신
(2) 많음 - 발생가능성 많음(가능성 10%)
(3) 조금 - 드물게 발생(가능성 10%~1%)
(4) 아주 조금 - 우연히 발생가능(가능성 1%~0.1%)
(5) 거의 불가능 - 지금까지 발생치 않았으나 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있음.(가능성 0.1%~0.01%)
(6) 불가능 -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가능성 0.01% 이하)
2.4 위험도 산정(STEP 4)
마지막으로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위험도 계산카드상에 가능성 선상에 표기한 점과 노출선에 표기한 점을 직선으로 잇고 이 선을 가운데 기준선 (Tie Line)까지 연결한다.
(2) 기준선과 교차하는 점과 치명도 선에 표기한 점을 직선으로 잇고 이선을 위험도선까지 연결하여 그 교차점의 수치를 위험도로 한다.
3. 위험도 판정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산정된 위험도에 대하여 허용 가능성의 여부는 회사의 특성,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치, 사회의 여건 및 법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도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우 높은 위험도(400 이상) :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도가 감소될때까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2) 높은 위험도(200이상 400미만) :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도가 감소될때까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상당 위험도(60이상 200미만) :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보통 위험도(15이상 60미만) : 급박한 상태는 아니나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5) 낮은 위험도(15미만) : 허용가능한 위험도임.
4. 개선비용의 타당성 검토
위험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연관하여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은 그림 2의 개선비용 타당성 판정카드를 이용하여 판정한다.
4.1 위험도 표기(STEP 1)
위험도 계산카드를 통해서 얻은 위험도를 비용 타당성 카드상의 위험도 라인에 표기한다.
4.2 위험도 감소(STEP 2)
위험도의 성격에 따라 감소시켜야 하는 한도를 위험도 감소 라인에 퍼센트(%)로 표기한다.
4.3 개선비용 산정(STEP 3)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추정하여 개선비용 라인상에 표기토록 한다.
4.4 개선비용 타당성 판정방법(STEP 4)
(1) 위험도 선상에 표기한 위험도와 위험도 감소선상의 감소율로 직선 연결하고 기준선 (Tie Line)까지 연장시킨다.
(2) 기준선의 교차점과 개선비용 선상의 표기점을 연결하고 타당성 점수선까지 연장시키어 개선 사항이 타당한지 판정토록 한다.
권고된 개선 사항이 완결되었을 경우 위험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재 확인하는 절차가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5. 확 인
권고된 개선사항이 완료된후 위험도를 재 산정하여 그 위험도가 허용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개선을 계속한다.
첨부파일 : P-103-2012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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