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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재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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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재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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