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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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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1. 전기 단선도 작성방법

 

1) 작성범위

    o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2차측(부하설비1차측)까지

 

2) 주요 포함 내용

    o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등

    o 변압기의 종류,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o 각종 보호장치(차단기,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보호방식 등

    o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o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전류

       ※ 필요시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설비 용량 산출계산서 첨부

 

3) 심사 주안점

    o 범위의 누락 여부

    o 변압기의 종류,정격,결선방법,접지방식의 적정성

    o 변압기 접지방식이 저항접지방식(NGR)인 경우, NGR전단에 설치된 단로기(DS)가 OFF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Alarm)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필요

    o 특고압-고압 변압기의 결선방식이 △-△인 경우 피뢰기(LA)설치 검토

    o 고압용 전동기(600V이상)의 전단에는 서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서지옵서바(SA)의 설치가 검토 되어야 함

    o 각종 보호장치 및 단락용량의 적합여부 검토

    o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의 적정성 및 공정분야의 협조를 얻어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하의 누락 여부 파악

** 비상전원 설치 계획
    -  비상전원 용량
    -  비상전원 부하 리스트
 
** 차단기 용량계산 근거
     - 차단기의 용량계산 근거를 제시(전기안전공사 허가 시의 서류 등)

2. 참고사항(비상전원)

1) 개요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이 필요함

2) 설치대상

(1) 비상발전기 공급 부하

      o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제어밸브 등)

      o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o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o 비상조명설비(옥내전등 및 위험물저장소 등 옥외전등 설비)

      o 공조설비(양압설비,공기소기(Air Purge)설비 등)

      o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흡수,회수,중화 등)

      o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교반기 등)

      o 계장용 전원

      o 전기방식 및 항공장애등 설비 등

 

(2) 자동충전기 공급 부하: DC 100V, 30분 이상

      o 고압차단 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o 기중 차단기 제어용 전원

 

(3) 무정전전원 공급 부하

      o 운전상태감시,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o 방송설비,통신설비 및 방호설비(CCTV등)전원

      o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o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 전원

      o 조종실,통제실,전기실,발전기 등의 조명전원

 

3) 설치 사례

     o Knock-out Drum 펌프(Flare)

     o 제어 계기용 전원

     o 압축기 윤활유 펌프

     o BFW의 L/O(Lubricant Oil) 펌프

     o 기타

        - UPS(Battery충전기) : DC100V, DC24V, Emergency L/O pump, Pump Suction MOV들,

          DCS 및 Turbine Controller, Paging 등.

 

4) 근거 및 참고자료

     o 안전보건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o 안전보건규칙 제308조(비상전원)

     o KOSHA GUIDE E-84-2016(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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