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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제2020-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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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20. 1. 15. 고시 제2020- 31호)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

(단위: 원)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관리 책임자 신규 44,000원(1시간당 7,200원)
보수 44,000원(1시간당 7,200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86,000원(1시간당 5,400원)
보수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41,000원(1시간당 5,800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86,000원(1시간당 5,400원)
산업의학 228,000원(1시간당 6,600원)
보수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41,000원(1시간당 5,800원)
산업의학 171,000원(1시간당 7,100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7,000원(1시간당 5,800원)
재해예방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186,000원(1시간당 5,400원)
보수 141,000원(1시간당 5,800원)
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157,000원(1시간당 4,600원)
보수 107,000원(1시간당 4,400원)
검사원 양성 160,000원(1시간당 5,700원)

※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

구 분 수 수 료
1. 안전인증 가.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심사일 수
구 분 1∼2 품목 3∼5 품목 6품목 이상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2일
제품심사 1일 2일 3일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2. 안전인증의 변경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3. 안전인증서 발급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4. 안전검사 가.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다만,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125,000원+출장비
비고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

 

<표 2> 시험ㆍ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
1. 기본료 시험ㆍ검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2. 인건비 시험ㆍ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 해당품목의 시험ㆍ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5.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6. 기타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제6호에 따른 인증제품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표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

(단위: 원)

구 분 제조 등 허가수수료
허가신청 사업장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고, 영월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시로 본다)에 소재하는 경우 7,900
그 밖의 경우 32,000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

(단위: 원)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2.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67,000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6,000
5.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가.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5개소 미만
나.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미만
다.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6.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대상교량 1개소 44,000
7. 터널 건설등의 공사 가. 길이 50미터
나. 길이 500미터 미만
다. 길이 500미터 이상
44,000
58,000
67,000
8.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9.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

가. 제1차 시험: 55,000원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

(단위: 원)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의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원유정제 처리업
나.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라.질소질 비료제조업
마. 복합비료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545,000
580,000

901,000
2.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383,000
417,000

658,000
3.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413,000
447,000

541,000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05,000
339,000

379,000

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n: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7.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

(단위: 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수수료
◦천정․타워․컨테이너 크레인 작업자격 취득 3월(360시간) 1,040,000
◦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자격취득 816,000
◦ 양화장치 운전작업 자격취득 1,027,000
◦ 흙막이 지보공조립 및 해제기능 습득 8시간 70,000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제기능 습득 70,000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기능 습득 70,000
◦ 잠수기 및 수중업무 기능 습득 80,000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첨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31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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