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 규격 및 자료
- ISO 4126-6,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s 6 : Application, selection and installation of bursting disc safety devices, 2003
o 관련 규격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P-124-21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목적
압력용기 등에 설치한 파열판은 설계, 설치방법, 운전조건, 부식이나 오염 등의 설치 및 운전환경에 따라 검사 주기 또는 교환 주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 산업용 압력용기, 열교환기,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검사 주기 및 교환 주기 결정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된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열판 (Bursting disc, Rupture disc)"이라 함은 “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가압방지장치”로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을 말한다
(2) “설정압력 (Set pressure)”이라 함은 용기 등에 이상 과압이 형성되는 경우,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설정한 안전밸브 입구 측에서의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3) “파열판 홀더(bursting disc holder)"라 함은 조립된 파열판이 제위치에서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파열판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교환 주기”라 함은 파열판 부품이 장착된 후부터 교환될 때까지의 시간 주기를 말한다.
(5) “운전비 (Operating ratio)”라 함은 운전 압력과 파열 압력의 최저점과의 비율을 말한다. (그림 1 파열판 용어 규정 방법 참조)
3.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림 1 파열판 용어 규정 방법
4.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주기는 파열판이 규정된 요건에 따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주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환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교환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파열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운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시하는 운전 온도, 압력 등의 반복주기와 작동 판정기준 및 예상 조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용 중 점검 및 교환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5) 점검 및 교환주기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파열판의 형식
(나) 재질
(다) 운전비
(라) 설정 온도
(마) 운전 조건
(바) 제조자가 요구사항 또는 권장사항
(사) 기타 운전경험
(6) 부식, 오염 및 기타 사용조건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기 점검 주기는 1년 이내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잘못된 설치, 부정확한 나사조임 및 기계적인 손상은 교환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시 주의해야 한다.
5. 점검 및 교환 주기 결정
(1) 점검 및 교환주기 결정방법은 다음을 조건을 하나 이상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적 하중, 응력수준, 다른 운전 조건에서의 운전비 및 특정 설계와 재료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3) 구매자 또는 설계자는 비교될 수 있는 사용조건에서 파열판의 특정형식과 재질의 특성을 잘 알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록을 활용한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파열판은 조심스럽게 분리시켜 제조자,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치수 변화, 부식 흔적, 기밀, 파열압력 및 기타 사항을 분석하고, 과거 자료와 대조하여 교환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
(5) 형식, 모델, 크기, 재료 및 규정된 파열 요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파열판은 사용 시 예상되는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한다. 파열판의 파열이 끝나는 시간 또는 주기가 경과했을 때의 특성변화를 기록하고 이 자료를 교환주기 결정에 이용한다.
(6) 점검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첨부자료]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P-12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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