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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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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MSDS 제출제도 안내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Reference Site ≫
https://blog.naver.com/koshablog/2224140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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