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설치장소및설치개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 FU111 2019) 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8.2.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8.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