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포함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포함 내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1) 심사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의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 포함 (1) 전체 배치도 ① 포함될 내용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②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