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대상 및 관련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대상 및 관련 사항 A.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6항, 규칙 4조1항, 규칙7조 ● 제출 대상 1.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 안전성향상계획서 내에 기술검토서 첨부함 2.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비대상인 경우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의 변경 -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 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ㆍ응축기 ㆍ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 제출시기/ 제출처 : 시공 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B. 고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