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6항, 규칙 4조1항, 규칙7조
● 제출 대상
1.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 안전성향상계획서 내에 기술검토서 첨부함
2.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비대상인 경우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의 변경
-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 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ㆍ응축기 ㆍ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 제출시기/ 제출처 : 시공 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B. 고압가스시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중간검사 시기 및 작업 공정
-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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