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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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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설비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FP111-2.3.2.2

1. 저장탱크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저장능력 5톤 이상 또는 500 N㎥ 이상

2) 비가연성 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 저장능력 10톤 이상 또는 1000 N㎥ 이상

2.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 5m 이상

3. 냉동설비

1) 원통형응축기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 m 이상

2) 수액기 : 내용적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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