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② 제1항의 중간·완성검사는 규칙 [별표4] 제1호 다목 1), 가) 및 나)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③ 중간검사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④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FP111(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이하 KGS FP111로 한다) 4.2.1에 따른다.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중간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합격인 경우
1.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나. P&ID(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ISO Drawing (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라. 비파괴검사 성적서(사업소외 배관 등 검사시)
2.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나. P&ID(기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ISO Drawing (기압시험 부위 및 비파괴검사 실시 용접부에 대하여Color 표기)
라. RT, MT, PT, UT 등 비파괴검사 성적서
3. 저장탱크 지하설치, 고압가스설비의 기초 및 배관의 설치(매설, 횡단, 수중, 해저 등) 등의 검사시 검사한 내용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다.
② 부적합한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사업자(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중간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완성검사 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①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②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조(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설치
2. 사업소 및 저장설비 : 경계표시 및 경계책 미설치, 독성가스제조시설 : 위험표지 미설치
3.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 : 온도센서 미부착
4. 배관표지판 미설치
5. 풍향계 미설치
6. 통행시설 미설치
7.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정을 받은 압력계 2개 미보유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합격인 경우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의 최종결재를 득한후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 해당란에 경미한 사항이라 표기한다.
2.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수 있도록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보한다.
3. 차기 검사시 까지 미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불합격인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0조【행정사항】
행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동일사업소내 2개이상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단위제조시설별 (플랜트 별)로 검사신청을 접수하고 검사 처리한다. (단위제조시설별 검사표 작성 및 필증발급)
② 단위제조시설에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 신청, 검사실시 및 검사필증 발급은 함께 1건으로 처리하고 검사표는 별도 작성한다. (검사필증에는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명을 정확히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부속시설 또는 별도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정기검사 일은 변경치 않고 주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일을 기준하여 실시한다.
④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 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한다.
제 5 장 부분완성검사
제11조【처리방법】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부분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1.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
2.사용에 따르는 위해 요인이 없을 것
3.시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부분완성검사 후 해당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분완성검사가 처리된 범위는 검사증명서 및 기술검토서에 표기하며, 부분완공 도면을 징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분완성검사의 처리내역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분완성검사 처리 후에는 검사증명서의 뒤쪽과 검사표의 “검사원의견”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 검사 신청일 | 검사 연월일 | 검사 결과 | 검사원성명 (사번) |
확인 | 비고 |
1 | 2012.01.01 | 2012.01.10 | 부분완성검사 적합 |
0 0 0 (000000) |
<부분완성검사 처리범위> 저장탱크, 처리설비(압축기 000 m3/h), 배관(000 m) |
2. 추후 잔여부분 완성검사 처리 후 검사증명서, 기술검토서 및 완공 도면에는 잔여부분의 검사범위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 검사 신청일 | 검사 연월일 | 검사 결과 | 검사원성명 (사번) |
확인 | 비고 |
2 | 2011.11.15 | 2011.11.24 | 완성검사적합 | 0 0 0 (000000) |
<잔여부분 검사 처리범위> 처리설비(펌프 000 톤/h), 배관(000 m) |
⑤ 검사결과 입력방법
1. 최초 부분완성검사 결과는 완성검사 신청 시의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2. 최초 부분완성검사 완료 후 신청되는 부분완성검사 또는 잔여부분 완성검사의 결과는 해당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제12조【그 밖의 기준】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완성검사)을 따른다.
[첨부파일]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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