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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 더보기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2019.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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