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설비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설비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FP111-2.3.2.2 1. 저장탱크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저장능력 5톤 이상 또는 500 N㎥ 이상 2) 비가연성 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 저장능력 10톤 이상 또는 1000 N㎥ 이상 2.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 5m 이상 3. 냉동설비 1) 원통형응축기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 m 이상 2) 수액기 : 내용적 5㎥ 이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