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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감리 ㆍ 정밀안전검진 기준] 1.9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한다.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할 경우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1.9.1 안전구역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한 것으로서 2만㎡ 이하로 한다. ​ 2.1.9.1.1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로 한다. ​ 2.1.9.1.2 2.. 더보기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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