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완성검사 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①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②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조(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