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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완성검사 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①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②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조(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③ 중간검사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④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FP111(.. 더보기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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