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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보고서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동력기계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동력기계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동력기계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2) 동력기계명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3) 명세 -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Fan 및 Blower..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1. 전체배치도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 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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