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PSM)보고서 심사·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PSM)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단위: 원) 종류 규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