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안내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란 ①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규(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안전안전보건공단 지침 등)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08.24. 규칙 제971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지침 [일부개정 2020.06.26. 지침 제260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