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시행령 4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SMS(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시행령 별표13)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 변경 기존 변경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