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 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베릴륨 4) 벤조트리클로리드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 석면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염화비닐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 크롬광 11) 크롬산 아연 12) 황화니켈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14) 2-브로모프로판 15) 6가크롬 화합물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 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