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A. 제출자 및 제출 시기·서류·방법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참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