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A. 제출자 및 제출 시기·서류·방법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참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 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제출서류제출방법
-신청 양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
첨부파일
B. 제출대상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2007년)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 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업종은 공장등록증 확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이후 적용]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 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1개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배풍량이 150㎥/분 이상)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C.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 대상업종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사업의 개요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
- 설비 및 기계 목록(별지 제4호서식)
- 유해·위험물질 목록(별지 제5호서식)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별지 제6호서식)
- 환기장치 개요(별지 제7호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별지 제8호서식)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 단선도는 제출 생략 가능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함
□ 대상설비
○공통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사업의 개요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용해로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화학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유해·위험물질 목록(별지 제5호서식)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별지 제8호서식)
- 장치 및 설비명세(별지 제10호서식)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가스집합 용접장치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유해ㆍ위험물질 목록(별지 제5호서식)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 국소배기장치 개요(별지 제7호서식)
-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신청서 이외 서류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각호 서식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2020. 1. 16., 일부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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