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1
제1장 일 반 2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4. 제출 기한 4
5. ‘작업시작’이란 4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5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8. 작성자 요건 6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7
10. 공단의 관련 교육 7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7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8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8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9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9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10
16. 변전 설비 11
17. 제품 보관창고 11
18. 건물만 짓는 경우 12
19. 연구소 설비 12
20. 폐수처리 설비 12
21. 공조 설비 12
22.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13
23. 비상 발전설비 13
24. 축전지 설비 13
25. 생산 공정과 관련 없는 설비를 추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4
제3장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15
26.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미만) 16
27.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이상) 16
28.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16
29. 설비 여러 대를 증설하는 경우 17
30.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17
31. 순차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7
32. 설비의 단순 이동 18
33. 전기 정격용량의 확인 18
34. 오래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18
35. 안전인증 대상설비의 경우 18
36. 본사의 설비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19
37. 독립된 여러 제조 공정에서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19
38. 설비 증설과 설비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19
39.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 20
40. 제출 업종이 아닌 공장에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20
4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없이 전기 계약용량만 대상이 되는 경우 20
제2편 설비별 제출대상 21
제1장 용해로 22
42.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용해로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23
43. 용해로의 용량 23
44. 녹는 금속을 변경하는 경우 23
제2장 화학설비 24
45.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화학설비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25
46.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25
47.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 기준량 미만인 경우 25
제3장 건조설비 26
48.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건조설비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27
49. 유기화합물이란 27
50. 인화성 물질의 증기란 27
51.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7
52. 국소배기장치가 건조 설비의 부속 설비인 경우 28
제4장 가스집합 용접장치 29
53.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가스집합 용접장치 계획서 제출여부 30
54. 용단 작업만 실시하는 경우 30
55. 유류의 증기를 모아 처리하는 VRU 설비의 경우 30
제5장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1
56.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35
57. 배풍량의 산정 기준 35
58.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35
59.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이란 36
60. 배풍기 변경 없이 소규모 후드를 추가로 연결하는 경우 36
제3편 실제 질의회시 사례 37
첨부파일 : 2015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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