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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물질의 처리

배출물질의 처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 더보기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D-31-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API RP 520 및 521 - BS 6759 - ICI CODE PSG No.8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D-31-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설치대상 및 설치위치 5. 배출용량 및 크기 6. 설정압력 7. 선정 8. 배출물질의 처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에 설치하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대상, 배출용량, 크기, 설정압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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