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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 - 사고대비물질 키인포 가이드 -2019년 개정판- 1.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및 지정 근거 ····················· 1 2. 사고대비물질 97종 목록 ····················· 5 3. 사고대비물질 97종의 키인포가이드 ·················· 11 A Acrolein (아크롤레인) ·················· 14 Acrylic acid (아크릴산) ·················· 16 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 18 Acryloyl chloride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 ·················· 20 Allyl alcohol (알릴알코올) ·················· 22 Allyl chlori.. 더보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1. 4. 12.]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 4.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의 규정에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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