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1. 4. 12.]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 4.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의 규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