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 특정고압가스 종류 및 사용신고 대상 [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 ○ 종류(20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사용신고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임. ○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