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