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 (1)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치사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2)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3) 직화식 압력용기 또는 부품으로 탄소강(P-No. 1)의 용접이음부 두께가 16 ㎜를 초과하는 경우와 저합금강(P-No. 1의 강 제외)의 모든 용접이음부 (4) 두께 3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를 전자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때 또는 관성 연속 구동 마찰 용접방법으로 임의 두께의 P-No. 3, P-No. 4, P-No.5A, 5B, 5C, P-No. 10, P-No. 15E의 재료를 용접할 때 (5) 이음부 두께 38 ㎜를 초과하는 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