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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의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제 5 장 .. 더보기
저장능력 산정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₂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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