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연간 제조량·사용량 증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 없음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보관, 저장시설 증가•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해당•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품목 추가•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