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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저장능력 산정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₂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더보기
고압가스 시설 분야별 적용 KGS Code ※ 용어 정의 1.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2.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고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4. “냉동능력” 산정기준 : 「고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다. 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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