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o 이 코드는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시행령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2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1. 목 적 2. 평가대상 3. 적용 대상 공정 4. 팀의 구성 5. 필요한 자료 6. 작성기준 7. 평가수행절차 8. 결과의 형태 9. 후속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 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서의 원할한 작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