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2)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1. 작성 및 제출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 포함)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한하여 작성하였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과 상관없이, 대상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이상 취급 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