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중고체건조_분쇄설비등간단한단위공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