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Ⅰ. 개요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