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완성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