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건축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 양식으로 건축 인허가 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여 주시거나, - 첨부위치 : D(도면) - A(건축) - 1(개요) - A11(설개개요) 건축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움터 협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판단을 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